일본에서 파견으로 일한다는 것은? 구조·급여·3년 규칙·도움받을 곳
파견에서는 고용주가 파견 회사이고 업무 지시는 파견처 회사에서 받습니다. 급여·유급휴가·보험은 누가 담당하는지, 일하기 전에 받는 서류, 3년 규칙과 일일 파견 규칙, 외국 국적인 분이 확인할 체류 자격, 곤란할 때의 상담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파견에서는 고용 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파견 회사이고, 매일의 업무 지시는 파견처가 합니다
- 일하기 전에 파견 회사로부터 근로 조건과 취업 조건(업무 내용·장소·기간·책임자 등)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유급휴가·사회보험·고용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면 파견 회사를 통해 이용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의 일일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입니다
- 곤란할 때는 먼저 파견 회사와 파견처의 책임자에게 상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국 등 공공 창구에 상담합니다
파견(하켄)은 파견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 회사와 계약한 다른 회사(파견처)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주는 파견 회사이므로 급여 지급, 유급휴가와 사회보험 수속도 파견 회사가 합니다. 다만 매일의 업무 지시는 파견처에서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견의 구조, 아르바이트와의 차이, 일하기 전에 확인할 서류와 규칙, 곤란할 때의 상담처를 정리했습니다.
파견이란? 3자 관계 정리
파견에는 당신, 파견 회사, 파견처 3자가 관련됩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알면 곤란할 때 누구에게 상담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입장 | 주요 역할 |
|---|---|
| 파견 회사(파견원) | 당신과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급여 지급, 유급휴가, 사회보험·고용보험 수속, 근로 조건 설명을 합니다 |
| 파견처 | 실제로 일하는 직장. 업무 지시, 근무 시간과 휴식 관리, 직장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
| 당신(파견 근로자) | 파견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처의 지시를 받아 일합니다 |
파견 사업을 하려면 후생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파견 회사에는 "派13-123456" 같은 허가번호가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는 파견 회사별 마진율과 파견 근로자의 평균 임금 등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접 고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파견 | 아르바이트(직접 고용) |
|---|---|---|
| 고용주 | 파견 회사 | 일하는 점포·회사 |
| 급여를 지급하는 곳 | 파견 회사 | 일하는 점포·회사 |
| 업무 지시 | 파견처 | 일하는 점포·회사 |
| 응모·면접 | 파견 회사에 등록·면담. 파견처의 선발 면접은 원칙적으로 없음 | 일하는 점포·회사가 면접 |
| 일할 수 있는 기간 | 같은 부서는 원칙적으로 3년까지(예외 있음) | 계약에 따름 |
| 단기 일 | 30일 이내의 일일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하루만 하는 일도 있음 |
파견 회사가 일을 찾아 주고 다양한 직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파견의 특징입니다. 한편 직장(파견처)과 고용주(파견 회사)가 다르므로, 곤란할 때 상담할 곳이 두 군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급여·교통비·유급휴가·사회보험은 누가 담당하나요?
급여와 대우
급여는 파견 회사가 지급합니다. 2020년 4월부터 파견 근로자의 대우는 파견처 사원과 불합리한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나 파견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맺은 협정으로 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회사는 고용할 때와 파견할 때 대우를 설명해야 하며, 당신이 요청하면 파견처 사원과의 대우 차이와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대우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근로 조건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교통비
교통비도 위의 대우 결정 방식에 따라 파견 회사가 정합니다. 구인 정보나 근로 조건 서면에서 지급 여부와 상한을 확인하세요.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고용주인 파견 회사가 부여합니다. 고용된 날부터 6개월 계속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사용할 때는 파견 회사에 신청합니다.
사회보험·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파견 회사가 건강보험·후생연금과 고용보험 수속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31일 이상 일할 예정인 경우가 대상입니다(2028년 10월부터는 주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받는 서류
파견으로 일할 때는 다음 내용을 서면 등으로 받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 근로조건 통지서: 계약 기간, 급여, 근무 시간, 휴일 등. 모든 근무 형태에서 고용주가 주는 서류
- 취업조건 명시서: 파견처의 이름과 장소, 업무 내용, 파견 기간, 근무 시간, 파견처와 파견 회사의 책임자, 고충 신청처 등. 파견으로 일하기 전에 파견 회사가 주는 서류
구인 정보와 내용이 다르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파견 회사에 확인하세요.
파견으로 일할 때의 주요 규칙
같은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까지
같은 파견처의 같은 부서(과 등)에서 파견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일할 예정이고 당신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파견 회사는 파견처에 직접 고용을 요청하거나, 다른 파견처를 소개하거나, 파견 회사에서 무기 고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견 회사에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된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육아휴직 등의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 등은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이내의 일일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
파견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30일 이내인 "일일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소프트웨어 개발·통역·접수 안내 등 법률로 정해진 일부 업무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야간·정시제·통신제 제외), 본업 연 수입이 500만 엔 이상이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 세대 연 수입이 500만 엔 이상이고 세대의 주된 생계 담당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 단발성 일은 파견이 아니라 직접 고용 아르바이트로 모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견처의 사전 면접은 원칙적으로 없음
법률은 파견처가 일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 면접을 하거나 이력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직장을 견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개 예정 파견
소개 예정 파견은 파견으로 일한 뒤 본인과 파견처가 합의하면 파견처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입니다. 파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이 경우에는 파견처의 면접도 인정됩니다.
파견으로 할 수 없는 일
항만 운송, 건설, 경비, 병원 등에서의 의료 관련 업무(일부 예외 있음), 변호사·세무사 등 일부 자격직은 법률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분이 확인할 사항
파견으로 일할 수 있는지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응모 전에 파견 회사에 재류카드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 체류 자격 | 파견으로 일할 수 있는지 |
|---|---|
|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 업무 내용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음 |
| 유학·가족체재(자격외활동 허가 있음) |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음. 다른 아르바이트와 합산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체류 자격에서 인정된 업무 내용이면 일할 수 있음 |
| 특정기능 | 파견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농업·어업 분야뿐 |
| 기능실습 | 파견으로는 일할 수 없음 |
체류 자격별 근무 방식은 외국 국적인 분을 위한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곤란할 때의 상담처
급여가 서면과 다르다, 듣지 못한 일을 시킨다, 괴롭힘을 당했다 등 곤란한 일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상담하세요. 파견 회사와 파견처에는 파견 근로자의 고충에 대응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 상담처 | 이럴 때 |
|---|---|
| 파견 회사 담당자·파견원 책임자 | 급여, 유급휴가, 계약, 파견처에서의 문제 전반 |
| 파견처 책임자 | 직장에서의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안전, 괴롭힘 |
| 도도부현 노동국(수급조정사업 담당) | 파견 회사나 파견처가 파견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
| 노동기준감독서 |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부상 등 노동기준법과 관련된 일 |
| 종합노동상담코너 |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를 때. 외국어 상담을 하는 창구도 있음 |
파견 규칙 위반을 노동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rubaito에서 파견 구인을 찾을 때는
- 파견 구인에는 "파견 일자리입니다"라고 표시되고, 고용주인 파견 회사의 이름과 허가번호가 표시됩니다
- 파견 구인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은 운영 측이 허가번호를 확인한 파견 회사뿐입니다
- 파견이 아닌 일만 찾고 싶을 때는 "파견 제외"로 좁힌 구인 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투잡(더블워크)의 주의점, 아르바이트의 유급휴가, 경작업·창고 아르바이트의 업무 내용.
